여도지죄(餘桃之罪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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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도지죄(餘桃之罪)1) 음훈 : 餘 남을 여, 桃 복숭아 도, 之 갈 지(…의), 罪 허물 죄 2) 관련사항 : ⓛ [동의어] 여도담군(餘桃 君) ② [출전]《韓非子》〈說難篇〉 3) 의미 :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. 애정과 증오의 변화가 심함의 비유. 4) 유래 : 전국 시대, 위(衛)나라에 왕의 총애를 받는 미자하(彌子瑕)란 미동(美童-참하게 생긴 남자아이)이 있었다.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전갈을 받은 미자하는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다. 당시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는 사람은 월형( 刑:발뒤꿈 치를 자르는 형벌)이라는 중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. 그런데 미자하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오히려 효심을 칭찬하고 용서했다. "실로 효자로다. 어미를 위해 월형도 두려워하지 않..